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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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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법령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.

복지68233-84, 2002. 3. 15 답변을 옹호하는 관점:

이 관점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과 제5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,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, 이때 선출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.

이 관점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이 대의원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,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에서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 관점을 옹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규정이며, 제5항의 규정은 선출 방법에 관한 보조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제3항의 규정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,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에서의 선출 방법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지, 대의원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 및 부산청 서울청 천안지청의 답변을 옹호하는 관점:

이 관점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, 대의원은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선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.

이 관점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이 대의원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 관점을 옹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, 제5항의 규정은 선임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제5항의 규정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제3항의 규정이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에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, 대의원은 사업장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선임된다는 규정은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에서의 선임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대의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즉,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․비밀․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의원회에서의 선임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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